해고 및 징계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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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의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고 등의 부당성을 소명한 구제신청서에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서에 기재하실 사항은 1. 신청인(근로자), 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부당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단,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근로자(신청인)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고 사용자(피신청인)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각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증인신청은 증인의 성명, 주소 및 심문 사항을 적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공익위원 3명이 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증인의 진술,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뒤 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한단하게 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네, 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회사가 규정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고의 정당성, 해고 절차의 타당성 여부가 문제되어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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