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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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체불임금 등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지급금 제도에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의 도산과 무관하게 국가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도산하였을 경우 국가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달리 사업장이 도산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간이대지급금’ 보다 지급 상한액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❷ 지원내용
가.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2,100만 원(2023. 1. 기준)
나.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2023. 1. 기준)
통상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거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용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대지급금 청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하고, 체불된 임금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며,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도산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특정 요건들이 충족된 상태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대지급금 제도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쉽고 빠르게 충족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체불임금 액수를 계산함에 있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는다면 의뢰인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