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시장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공인노무사 시장과
검찰 및 법원을 상대로 하는 변호사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객은 상대하는 기관에 따라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은 중복 선임의 번거로움에 더하여 공인노무사는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변호사는 산업현장과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고객은
중복 선임의 번거로움에 더하여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산업현장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검찰 법원 모든 필드에서의
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