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ㅇㅇ은행의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계속된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시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 3944 판결
근로자가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회사에서 투신 자살한 사안에서 제반사항을 면밀히 따져본 후 그 자살이 우울증의 법적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서 우울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반 평균인이 감내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입증되어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작성자의 감정상태, 작성자가 처해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시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 3944 판결
근로자가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회사에서 투신 자살한 사안에서 제반사항을 면밀히 따져본 후 그 자살이 우울증의 법적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서 우울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산업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 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울증 진단이 없는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 약 5년여 동안은 비록 우울증 진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이 악화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울증 진단이 있어야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도피성 자살과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신병적 자살이 그것입니다.
유서가 있다고 하여도 유서가 반드시 정신병적 자살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도피성 자살의 근거로 이해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유서의 내용, 필체, 작성자의 감정상태, 작성자가 처해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먼저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반 평균인이 감내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입증되어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작성자의 감정상태, 작성자가 처해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