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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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척수액이 차 있는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뇌내출혈이라고도 불림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그 외 뇌동맥류, 동정맥기형 등의 뇌혈관 질병이 원인
-출혈이 소량일 경우 증상이 거의 없지만, 다량의 출혈일 경우 두통, 빈혈, 경련 사지마비, 의식불명 등의 증상이 발생
-뇌의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발생하는 질환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며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고혈압, 색전 등이 원인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뇌의 혈관이 막혀 발병부위의 뇌조직이 괴사하는 질환
-주로 잠을 잘때 발생하고, 뇌의 혈전이나 심장질환에 의한 색전에 의해 발생
-증상은 사지마비, 감각이상, 언어장애(실어증)등이 대표적임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
-심장 혈관이 혈전, 연측 등의 의해 갑자기 막혀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질환
-가슴조임이나 압박감 등의 전조증상 후 발병하면 체한듯 답답한 증상부터 심한 가슴통증, 발작, 심장마비등의 증상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해리되어 혹을 형성하는 질병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에 괴사가 생기고 내막에 균열이 생겨 혈액이 유입되면 중막을 내,외층으로 해리하여 혹을 형성
-결합조직의 유전적 취약성이나 동맥경화성 병변이 원인이 되고, 이러한 병변에 혈압이나 혈 류의 급격한 변화가 겹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짐
급성 심부전, 급성 심장사 심장마비 사인미상, 청장년 급사 증후군, 심폐정지, 돌연사 등
- 기초질병 :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심장질병, 선천성 기형 등
-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
-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기타 뇌심혈관질병
- 스트레스/과로 :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등
- 물리적 요인 : 고열, 한랭, 소음 등
- 화학적 요인 :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등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과로사라고 일컬어 지는 것은 뇌혈관질환과 심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질환에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을 들 수 있고, 심장질환으로는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파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개인적인 생활 습관 등에서 기인될 수도 있으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뇌혈관 또는 심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고시를 통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의 기준을 정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병명’입니다. 가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사인이 ‘심정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체검안서 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심정지는 사망의 결과이지 사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행 사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체 검안을 통하여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검을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근로 제공 과정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자료입니다. 이는 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로시간 및 스트레스 요소를 확인해야 상병발생과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해자의 평소 건강상태입니다. 통상 착각하시는 것이 재해자가 건강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 여부는 재해자의 평소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해자의 평소 건강상태가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재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여 산재가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적시된 기준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