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소음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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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은 단순 반복작업 또는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상태를 의미하여, 허리, 목, 어깨, 팔다리에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 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① 85db 이상 소음작업장에서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될 것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일 것 ③ 고막이나 중이의 변병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④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외 원인에 따른 난청이 아닐 경우 ⑤ 소음노출 정도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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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 근골격계질환
준비중입니다.법률사무소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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