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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검찰, 노동사건 '직접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 지휘권'은 유지

2026-08-10

경향신문 / 검찰, 노동사건 직접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지휘권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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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 개시에만 1년 이상 걸리고,

검사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대표변호사 (경향신문 인터뷰 중)

 

1. 핵심 요약


1. 핵심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에서 검사의 수사 전담 문구를 삭제하면서

검찰의 노동 사건 직접 수사권 폐지가 추진됩니다.


다만 ‘공소청법’ 제정안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독자적 불송치 결정권 없이 이전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검찰의 노동 사건 직접 수사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현장 근로감독관의 실질적인

업무 방식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김의택 변호사의 지적



2. 김의택 변호사의 지적


김의택 법무법인 으뜸 변호사는

“최근 수사 개시에만 1년 이상 걸리고,

검사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택 변호사는 최근 노동 사건의 수사 개시에만

1년 이상 걸리거나, 근로감독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마저 검찰 단계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지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지연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수사 및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3. 주요 시사점 및 제언



3. 주요 시사점 및 제언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시 기대되었던 중대재해 등

복잡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휘권이 계속 유지되면서 검찰 지휘 단계에서

수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현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사 주체나 지휘권 관계를

정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노동부와 검찰 간

협의 절차 간소화 및 전담 인력 확충 등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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