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ports
언론 보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구의역 김 군부터 태안화력 김용균 씨,
그리고 HD현대미포 김기범 씨 사고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구조적 비극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우기보다
"시간을 끌며 버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원청과 기업들의 계산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재판까지 가는 데만 길게는 2년이 걸립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관련자들의 기억은 흐려지고,
대중의 여론도 잠잠해집니다."
"자기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떠들고 버티면 결국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
합의하는 길 대신,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믿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4년간
1,200여 명의 노동자가 숨졌지만,
실형 선고는 단 5건에 불과했습니다.
'버티면 처벌이 약해진다'는 성공 체험이
기업들의 책임 회피 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사망자 28명 중 24명이 하청 노동자일
정도로 위험의 외주화는 심각합니다.
50인 미만 중소·하청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안전 관리 예산 지원과 함께,
원청이 하청의 안전 관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강력한 원청 책임제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서초동, 신영빌딩) 6층
대표자 : 김의택 사업자등록번호 : 812-81-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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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범 씨 유가족 측 김의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후로도 원청의 태도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첫 재판까지 가는 데만 길게는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사이 여론은 잠잠해진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
합의하는 것보다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버티기'로 일관하면 처벌이 약해진다는
믿음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이 생겨도 원청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구의역 김 군부터 태안화력 김용균 씨,
그리고 HD현대미포 김기범 씨 사고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구조적 비극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우기보다
"시간을 끌며 버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원청과 기업들의 계산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의택 변호사(고 김기범 씨 측)가
지적한 현실
1. 수사·재판 지연을 통한 여론 풍화
"첫 재판까지 가는 데만 길게는 2년이 걸립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관련자들의 기억은 흐려지고,
대중의 여론도 잠잠해집니다."
2.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일관된 책임 회피
"자기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떠들고 버티면 결국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3. 사과와 합의 대신 선택하는 '대형 로펌'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
합의하는 길 대신,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믿는 상황입니다."
주요 시사점 및 제언
1. 솜방망이 처벌이 만든 악순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4년간
1,200여 명의 노동자가 숨졌지만,
실형 선고는 단 5건에 불과했습니다.
'버티면 처벌이 약해진다'는 성공 체험이
기업들의 책임 회피 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하청에 집중되는 위험
조선소 사망자 28명 중 24명이 하청 노동자일
정도로 위험의 외주화는 심각합니다.
3. 실질적 대책의 필요성
50인 미만 중소·하청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안전 관리 예산 지원과 함께,
원청이 하청의 안전 관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강력한 원청 책임제가
정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