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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아파트 기계실 감전사 참사,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변호사 인터뷰

2026-08-31


한겨레 단독 가끔 전기 흘렀다 샤워 감전사 아파트 관리직 동료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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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사용한 것이면

그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대표변호사 (한겨레 인터뷰 중) 



1. 핵심 요약




1. 핵심 요약


인천 아파트 단지 기계실 간이 샤워실에서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감전되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전부터 누전 위험이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경고문만 붙인 채 접지공사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를 향한

법적 책임 추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 김의택 변호사의 지적




2. 김의택 변호사의 지적


법무법인 으뜸의 김의택 대표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다른 직원들이

감전된 적이 있다고 들었다.

그걸 알고도 접지를 안 하고 사용한 것이면

그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급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샤워실 공간을 내달라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위험성이 있는

샤워실을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중처법에서는 수급업체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험성 평가 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알면서 방치했는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주요 시사점 및 제언




3. 주요 시사점 및 제언


도급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수급인인 관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주체로서 유해·위험 장소와

이격된 적법한 휴게시설을 제공해야 함에도

위험성이 높은 기계실 내

휴게·샤워 공간을 방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기계 및

노출 금속체에 대한 감전 방지용 접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 요소 개선 조치

역시 소홀히 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법령상 주의의무 미이행과 주의 소홀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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