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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하여 우리 검찰이나 법원이 일종의 과실범으로 판단하여 경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8년 서부발전에서 근로하시던 김용균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우리 검찰과 법원은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한 충분한 법리적 소명을 통하여 실형을 선고받느냐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정형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보다 높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법리적 소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도 다분히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통상 합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유족은 일순간에 가족이 세상에서 없어졌는데, 회사가 단지 몇 번 유족과 만났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유족이 쉽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회사가 직접 나서서 충분히 찾아 뵙고 용서를 빌던지, 아니면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과정을 도움받아 수행하던지, 유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분히, 금액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진단 업체 등을 통하여 향후 남은 작업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미리 개선한 후 작업중지 해제 요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