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직업성 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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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의 압도적인 경험에 의하면 의뢰인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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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이란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흉막염, 폐기종, 폐성심, 폐암, 박테리아 감염
  • 진폐병형의 판정 기준
    • 진폐의 유무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합니다.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 분류법 (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릅니다.
    • 진폐의 병형이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 은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형
      엑스선 사진 상
      의중
      0/1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 1형
      1/0,1/1,1/2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 2형
      2/1,2/2,2/3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 3형
      3/2,3/3,3/+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4형
      a,b,c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절차
      판정기준 
      고도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증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광부, 석공, 착암공, 건설노동자 등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었던 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하되,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하며 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제3급, 제7급, 제11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주로 광업, 석재가공업, 건설업 등에서 장기간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이에 해당되나, 흡연과 업무경력 불충분으로 인해 불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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