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부당해고·부당징계가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행정소송 절차와 입증 기준이 복잡해 불안하십니까?
으뜸의 노동위원회 공무원 출신 변호사,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출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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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이 당신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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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의 내용
으뜸의 압도적인 경험에 의하면 의뢰인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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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서초동, 신영빌딩) 6층 대표자 : 김의택
사업자등록번호 : 812-81-03694 TEL : 02-6925-4479 FAX : 02-6925-6176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판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재심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소송의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이며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취소소송의의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가 제기될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판정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일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사건에 관하여 법원 판결 내용에 기속되게 되므로, 법원의 판결 내용에 맞게 해당사건을 재처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