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이혼
상속
가족 간 상속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유류분, 상속재산 분할, 채무 승계 등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유언의 효력이나 법적 절차가 복잡해 불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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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서초동, 신영빌딩) 6층 대표자 : 김의택
사업자등록번호 : 812-81-03694 TEL : 02-6925-4479 FAX : 02-6925-6176
상속인은 여러 명이고 재산 종류가 다양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로 마무리될 경우 짧게는 1~3개월, 가사조정·심판까지 갈 경우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크거나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이 있다면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미성년자는 법률적 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권자 대리, 특별대리인 선임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수입니다.
배우자는 모든 순위에서 항상 공동상속인이며 법정 지분도 가장 높습니다.
또한 고인의 재산을 배우자가 얼마나 유지·관리했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기여분 주장도 가능합니다.
상속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집, 창업자금 등)의 특별수익, 부모를 돌보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도에 따른 기여분, 이 두 요소는 상속지분 계산에 큰 변동을 가져오므로, 자료 정리 및 법리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됩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재산·채무 모두 승계),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상속포기(전부 거부),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반드시 기한 내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특별수익·기여분 심리, 재산반환 청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형사 문제(횡령 등)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쟁은 상속재산 은닉, 생전 증여(특별수익) 문제, 부모 간병 기여도(기여분), 배우자의 권리 등을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초기에 정확한 재산 조사와 법적 기준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법한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은 상속 순위나 지분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유언에도 다음과 같은 변동 요소가 있습니다.
유류분(최소 상속분) 침해 여부, 유언의 진정성, 작성 당시 고인의 의사능력, 유언서 보관 여부, 작성 방식의 적법성 등은 유언이 있다고 해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민법은 상속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 되며, 각 순위별 법정 지분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금융재산 조회(예금·보험·주식 등), 자동차, 사업체, 임대차보증금, 고인의 채무(대출·카드 등) 등의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파악은 향후 분할과 세금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