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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징계

중앙노동위원회 재결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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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판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재심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소송의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이며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취소소송의의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가 제기될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판정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일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사건에 관하여 법원 판결 내용에 기속되게 되므로, 법원의 판결 내용에 맞게 해당사건을 재처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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