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및 징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 소송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승복할 수 없으십니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다투어 드리겠습니다.
으뜸은 노동위원회 공무원 출신 변호사,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출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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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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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출신들의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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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의 압도적인 경험에 의하면 사고 피해자의 유족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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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 사례
법률사무소 으뜸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시킨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 소송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시킨 사례법률사무소 으뜸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시킨 사례
법률사무소 으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법원에서 취소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 소송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 취소송 - 인용]법률사무소 으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법원에서 취소한 사례
법률사무소 으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 소송
준비중입니다.법률사무소 으뜸
법무법인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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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판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재심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소송의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이며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취소소송의의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가 제기될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판정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일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사건에 관하여 법원 판결 내용에 기속되게 되므로, 법원의 판결 내용에 맞게 해당사건을 재처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