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및 징계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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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으뜸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서초동, 신영빌딩) 6층 법률사무소 으뜸 대표자 : 김의택
사업자등록번호 : 631-31-00282 TEL : 02-6925-6171 FAX : 02-6925-6176
노동 관계 법령 및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반으로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의 징계규정을 정비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율, 징계절차, 징계수준을 정립해 드립니다.
징계규정의 정비는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회사 경영의 효율화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징계규정의 개정 및 정비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 기업문화 및 환경 분석
(2) 노사관계자 심층 회의
(3) 개선 사항의 도출과 결과 분석
(4) 관련 규정 및 절차의 정비
(5) 실행 및 피드백
회사의 징계 및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계상황 발생시 회사의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징계통지서의 발송 및 송달, 징계위원회의 개최,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 검토에서부터 최종 징계를 결정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판례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법률 컨설팅을 진행해 드립니다.
해고 및 징계 관련 분쟁은 통상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절차에 따릅니다. 법원에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 기간 전부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등 회사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므로 1심 법원에서부터 필수 증거자료의 수집, 증인 검증 등의 철저한 변론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으뜸의 노동법 전문 변호인단이 소송의 전 과정을 준비하고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이 성립되도록 소송 대응 시나리오를 계획·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