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실혼 존부 확인 소송

사실혼 인정 여부에 따라 평생 받는 유족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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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재혼을 하거나, 이민을 가지 아니하는 한 사망할 때까지 산재보험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통상 4-5년 연금을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을 상회하게 됩니다. 

한국 일반인의 기대여명을 고려할 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산재보험금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이 통상인바, 망인의 자녀 등 다른 문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사실혼을 인정받아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실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재해 근로자의 재해 당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이루어지지만, 산재보험은 재해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활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산재보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거’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률상의 절차 이외에 혼인과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거’가 아닌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여부에 대하여 여러 당사자, 즉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그 판단을 법원에 미루면서 사실혼관계 존부확인 소송을 거쳐 산재보상금을 청구할 것을 안내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할 법원에 계류된 사건의 수, 사실혼 여부를 다투는 당사자의 참여 태도 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1심에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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