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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란

①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②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중 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2018년 1월 1일
기존의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재해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출퇴근 재해와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중보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하여 비교한 차액이 있을 경우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험 회사를 통해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처리 하기 전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에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인 대인배상2에 대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과실상계, 일실소득, 요양 비, 휴업손해, 휴유장해금,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산정된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와 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출퇴근 재해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중보상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 중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금을 제외한 차액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 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해서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를 행사 중 사고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 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 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 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행사 중 사고의 산재인정 포인트> 

  • 근로자의 업무 특성으로 미루어 행사 참여의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 사업주가 근무시간으로 인정 또는 업무시간 내 행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 여부 (행사 참석이 강제되어 있는지)
  • 행사참여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거나 출근 처리되었는지 여부
  • 행사 참여에 대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해외출장인지 해외파견인지 여부는 해외체재기간의 장단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해외 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 제공의 장소가 단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여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하여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 자라 할 것입니다. 해외파견자의 파견 전에 국내에서 임의로 산재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산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 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료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수행 중에 부주의로 인한 재해와 같이 노무관리 또는 안전관리 소홀로 기인하는 사용자책임의 범위 내에 서의 동료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지배관리영역을 벗어난 사적행위로 인한 가해행위에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①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②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출장)는 업무상 사고로 보며, 아래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부정되므로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② 근로자의 사적(私的)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 하여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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