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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 취소소송 - 인용]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법원에서 취소한 사례
법률사무소 으뜸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서초동, 신영빌딩) 6층 법률사무소 으뜸 대표자 : 김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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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경비원 두 명에 대하여 평가를 거친 후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두 명의 근로자는 계약 연장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다투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으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으뜸은 이 사건 계약연장 거부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아닌 갱신거절에 해당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는 해고의 합리적인 사유보다 더 넓게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리논증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법원 단계에서 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으뜸은 이 사건의 본질은 해고가 아닌 계약 갱신 거절이기 때문에 해고의 절차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법률사무소 으뜸의 법리주장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였던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