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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방어 성공사례] 퇴직연금 고소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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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A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A회사에서 근로자 명의로 적립해 온 DC형 퇴직연금의 액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는 노동청에 A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 미지급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A회사는 변호인 선임 없이 고소사건에 대응하려고 하였지만, 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체불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될 경우,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고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법 특화 로펌인 법률사무소 으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으뜸은, A회사의 퇴직연금 관련 규정과 이와 관련된 법률을 근거로, A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적립한 DC형 퇴직연금 액수가 법률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로 전환할 경우의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A회사가 퇴직금을 체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실히 변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