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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대응 성공사례]직무유기/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방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진정인은 회사가 자신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위 사건을 담당하였던 의뢰인(근로감독관)은 위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수사하였지만 회사가 진정인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회사에게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화가 난 진정인은 근로감독관인 의뢰인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위 형사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으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으뜸에서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조사일에 의뢰인과 동석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으뜸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의뢰인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고의’로서 피해자의 진정내용을 묵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직무유기죄에 관하여서는 의뢰인이 민원인의 진정내용을 수사 및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종결 처분을 결정한 이상,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의의


결국 담당 경찰청에서는 의뢰인이 직무유기 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를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 두 가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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