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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포괄임금 성공사례] 형사재판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


A회사는 건설회사로서 현장직 근로자들과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매월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직 근로자들은 현장 공사가 끝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갑자기 A회사를 상대로노동청에, A회사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수당들 중에서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회사를 임금체불로 신고하였습니다.

 

노동청은 수사결과 A회사에게 임금체불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위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A회사에게 임금체불이 있다고 판단하여 A회사를 기소하였습니다.

 

 A회사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노동법 특화 로펌인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으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으뜸은 위 형사재판에서 A회사가 현장직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포괄임금 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면서,

 

특히 (i) A회사가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라고 주장된 수당을 전부 지급한 점, (ii) 가사 일부의 미지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체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3  결과의의


법원은 법률사무소 으뜸의 항변을 전부 인정하여, A회사가 현장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A회사에게 미지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A회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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