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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 승소] 재재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의 유족이 원청 회사인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회사였고, 토목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하청회사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하청회사는 토사 운반과 관련하여 재하청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토사를 운반하도록 하였으나, 재하청회사가 다시 위 운반계약을 재하도급을 주었고, 재재하청회사 소속 근로자가 토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재재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의 유족이 의뢰인 회사, 보험회사,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 회사는 법률사무소 으뜸에 위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으뜸의 조력


재재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의 유족은 의뢰인 회사가 하청회사, 재하청회사 및 재재하청회사를 통하여 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므로, 의뢰인 회사가 도급인에 해당하고, 위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토사를 운반한 장소가 의뢰인 회사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 회사가 안전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으나,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으뜸 변호사는 토사를 운반하였던 장소는 다른 업체가 관리주체였으며, 의뢰인 회사가 토사를 위 장소로 운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근로자는 자기 소유 덤프트럭으로 토사 운반작업을 하였으므로 하청회사나 재하청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의뢰인 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형사기소되었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의뢰인 회사는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3  결과의의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토사를 운반한 장소가 의뢰인 회사의 사업장이라는 사실, 사망한 근로자가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뢰인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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