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민형사상 합의

누구를 믿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십니까?
회사 또는 유족 등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금액이 적정한지 불안하십니까?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일, 무엇이 합리적 선택인지 불안하십니까?

으뜸이 여러분과 손을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주요 문의 내용


으뜸의 압도적인 경험에 의하면 의뢰인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궁금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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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변사사건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이 사고로 발생한 것인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가, 누군가의 살해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닌가 등 폭 넓은 가능성을 두고 내사를 진행합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유족이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소환을 하는 것으로,
유족 중 누구라고 피해자의 생전 생활상태를 아는 사람이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결국, 조사에 응하셔야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검은 사망의 원인을 밝혀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특정하기 위한 행위로서,
부검을 실시할지 여부는 유족의 판단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종국적으로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검 실시 여부에 관하여 유족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부검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특히, 유족의 경우에 유념하셔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질병이 이환되어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고에 의한 것인지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고,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질병의 원인을 밝혀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회사가 사고 직후부터 민·형사 합의를 제안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큰 회사라면 더욱 그러하고요.
민형사 합의는 유족의 입장에서도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을 덜을 수 있다는 점,
회사가 형사처벌, 행정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손해배상소송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아픔에 부수하여 따라올 수밖에 없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빨리 털어내고,
고인을 추모하며 일상 생활에 조금이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정한 수준이라면 민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족으로서도 나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합의의 방식, 합의 금액의 분배, 합의 대상자의 선정 등 합의서 작성은 중대재해 사건 처리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합의 방식, 즉 산재보상금을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산재보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합의 대상자에 따라서 근재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금을 어떻게 유족간에 분배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전체 총 수령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이 분야 경혐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고,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합의를 하게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마련이며,
상대방은 형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상황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법률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의 시기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여 적정한 시기를 정해야 할 것인데,
합의를 한다면 늦어도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합의를 하여야 하고, 빨리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합의의 수준은 피해자의 연령, 소득,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고,
또 여기에 더해 상대방인 회사의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어느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궁금하시다면 으뜸 법률사무소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사고사의 경우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보상금과 관련해서 재해자의 평균임금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합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산재보상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재보험, 즉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사보험입니다.
국가는 어떤 근로자든지 산업재해를 입으면 사업주가 누구이냐에 따라 최저 보상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이외의 손해배상액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사업주가 가입한 사보험이 근재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합의 과정에서 결정될 부분인데, 피해자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근재보험사에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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