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었지만,
근재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회사나 보험사가 책임 범위를 축소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십니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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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은 보험약관 분석부터 손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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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의 압도적인 경험에 의하면 의뢰인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궁금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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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금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매우 폭넓습니다.
특히 사망, 중대 장해, 장기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보다 근재보험금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급여, 민사 합의금, 유족 간 배분 등과 복잡하게 얽힙니다.
특히 산재 유족급여, 장의비와의 중복·조정 문제, 유족 간 상속 비율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전체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사용자가 직접 금전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 등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합의 과정에서 근재보험 활용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재보험은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호구 미착용, 작업지시 불이행, 근로자 부주의 등을 이유로 보험금 삭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실이 크게 제한되며, 전부 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에 그대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근재보험은 합의서 문구 하나로 보험금 전액이 줄어들거나 소멸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종결한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 근재보험 구조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재보험금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장해 또는 사망 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위자료, 기타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 약관 구조상 산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의학자료·근로기록·사고 경위 분석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재보험 약관 대부분은 ‘업무상 재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재 승인 결과가 큰 참고자료가 되지만, 산재 불승인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근재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와 근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과 사업주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보험사에 구상 청구하는 방식 등 두 가지의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 합의 구조,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족도 당연히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사용자가 가입하는 사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못하는 추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해 최소한의 급여만 지급하지만, 근재보험은 일실수입·위자료 등 민사 손해 전반을 폭넓게 보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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