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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 승소] 근로감독관인 의뢰인이 진정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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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건물의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이었던 의뢰인이 위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담당 근로감독관이었던 의뢰인의 불송치의견에 불복하여 의뢰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으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으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으뜸 변호사는 피고인 의뢰인이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관리소장, 시설과장 뿐만 아니라 원고를 고용하였던 대표이사까지 신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현장 출장 조사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취할 작위의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처벌대상은 원고가 고소한 관리소장이나 시설과장이 아니라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의뢰인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의뢰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이 불송치(각하)결정을 하였으며,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리검토를 통하여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3  결과의의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이 불기소의견을 피력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범위에 관한 법률해석에 기초한 것이고, 의뢰인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불기소처분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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