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 성공 사례
수사기관의 부실 입증 방어로 무죄 선고...
2025.11.20 →임금 및 퇴직금 전액 승소...
2025.10.20 →근로자 추락사고로 징역형 선고...
2025.10.02 →법무법인 으뜸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인정...
2025.09.15 →법무법인 으뜸의 치밀한 입증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2025.09.01 →법무법인 으뜸은 사건 초기부터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
누적 성공 사례 업데이트 중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료
갱신기대권과 부당해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회사는 공항 내 운송 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근로자 A씨는 회사에 재직하던 중
정년 만 60세를 앞두고 회사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임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회사가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근로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인 회사는 법무법인 으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의뢰인(회사)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정년 이후 체결된
기간제 계약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 판례 기준을
바탕으로 회사의 인사권 행사가
합법적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정년 도래 및 정당한 계약 체결 입증
회사 취업규칙상 A씨의 정년은 이미
도래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정년 직전 체결된 1년 계약은
정년 이후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 합의로 체결된 정당한
기간제 계약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② 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통한 법적 의무 부재 입증
취업규칙상 "기간제 계약은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는 원칙과,
임원 계약서 내 "회사가 연장 의사를
표시할 때 연장된다"는 문구를 분석하였습니다.
회사에게 계약 연장 여부의 결정권을 준 것일 뿐,
연장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
아니라는 법리를 펼쳤습니다.
③ 갱신기대권 배척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
해당 계약이 과거 공로에 대한 보상 성격이었으며,
상시·계속적 업무 부여가
없었던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갱신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개진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측이 전액 부담하라"는
의뢰인(회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정년 이후 체결된 1년 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을 깔끔하게 방어하고,
의뢰인인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을
지켜낸 성공 사례입니다.
Q.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시에도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갱신 의무
조항이 있거나 지속적인 재계약 관행으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과 불인정 요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계약 평가 절차가 명시되어 있거나
반복 갱신 관행이 인정되면
갱신기대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에 연장 결정권이
회사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거나
정년 후 특혜성 계약으로 상시 업무성이
없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계약할 때
회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에 정년 만료에 따른 자동 종료
규정을 확립하고, 계약서에 재계약 연장 결정권이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경위와 업무 부여 방식을
객관적 문서로 남겨 불필요한 갱신기대권
형성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