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 성공 사례
수사기관의 부실 입증 방어로 무죄 선고...
2025.11.20 →임금 및 퇴직금 전액 승소...
2025.10.20 →근로자 추락사고로 징역형 선고...
2025.10.02 →법무법인 으뜸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인정...
2025.09.15 →법무법인 으뜸의 치밀한 입증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2025.09.01 →법무법인 으뜸은 사건 초기부터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
누적 성공 사례 업데이트 중입니다.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를 통한 합의금 회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병원에 입사하여 치위생사 및
치과기공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입니다.
회사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교부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의뢰인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일방적 구두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고 권리를 구제받고자
법무법인 으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①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제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가 서면 교부 절차 없이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근로계약서 등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경영상 해고 절차 및 사유 다툼
회사가 주장하는 부서 폐지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나 구체적인
사유 제시가 없었던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의 해고 조치가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다투었습니다.
③ 금전 보상 중심의 화해 안건 협상
원직 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을 희망하는
의뢰인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퇴직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화해 안건을 수립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해고의 절차적 하자
및 합의금 산정 근거를 제시하며
당사자 간 화해 조건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하에
양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근로관계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 각자의 입사일과 근무 조건에 따라
산정한 화해 합의금을 실수령액 기준
1인당 500만 원에서 650여만 원,
총합 2,860여만 원으로 확정하여 지정된 계좌로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사건을
최종 종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Q.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통지 없는 구두 해고는 위법입니다.
구두 통보를 받은 즉시 해고 일자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문자, 출근 저지 정황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Q. 복직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 복직 대신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하거나 심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화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나
퇴직 위로금(화해 합의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근로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