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성공 사례
업데이트 중입니다.


누적 성공 사례 업데이트 중입니다. 


해고 및 징계[부당해고] 프리랜서 부당해고, 24개월 치 미지급 임금 1억여 원 전액 승소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되나요?.jpg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되나요?"



항목
주요 내용
사건명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핵심 쟁점
①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적 외관을 넘어선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여부
② 문자메시지 해고 통보의 절차적 위법성(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적용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27조 (근로자의 정의 및 해고사유 서면통지)
②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변호인 조력
① 업무 지시, 출퇴근 관리, 복지 제공, 차량 제공 서증으로 종속관계 증명
② 문자 해고 통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무효 주장
③ 24개월 치 월 급여 및 노동청 확인 체불수당 합산 산정
결과
총 1억여 원 상당의 임금 채권 전액 인정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와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고의 무효를 확인받고,

회사의 불복으로 길어진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및 미지급 체불임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형식적 외관에 가려진 실질적 근로자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고,

회사의 일방적 해고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쟁점입니다.


 

① 실질적 근로자성 입증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관리 현황, 휴가 승인 및

복지 제공 기록, 회사가 직접 제공한

작업 차량·도구 등 객관적 서증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②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의 위법성 피력

의뢰인이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에도

회사가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유를 불문하고 절차상 명백한 무효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체불임금 산정

회사의 소송 불복으로 복직이 지연된

2년여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받지 못한

월 428만여 원 상당의 급여 24개월 치를

정밀히 산정하고, 노동청에서 확인된

주휴·연차·해고예고 수당 등을 합산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정당한 임금 채무액을 도출했습니다.

 


3. 결과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의 완승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해고는 무효로 확인되었으며,

회사는 해고 다음 날부터 의뢰인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28만여 원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확인된 미지급 수당 709만 여 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소송비용 역시 회사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24개월 동안 누적된 미지급 임금과

체불임금을 합산하여 총 1억여 원에 달하는

정당한 임금 채권을 인정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판결문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일했어도
부당해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계약의 명칭이 업무위탁이나 프리랜서이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Q. 문자메시지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것도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요?

A.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문자메시지 통보는 절차상

명백한 무효 사유가 됩니다.

 

Q. 회사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끌면서
복직이 늦어지면 그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의 불복이나 거부로 복직이

지연된 기간 역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해고일 이튿날부터

실제 복직하는 날까지 받지 못한

월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서초동, 신영빌딩) 6층

대표자 및 광고책임변호사 : 김의택  사업자등록번호 : 812-81-03694

TEL : 02-6925-4479  FAX : 02-6925-6176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2021 EUTTEUM ALL RIGHTS RESERVED.

mobile background

주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서초동, 신영빌딩) 6층 | 대표자 및 광고책임변호사 : 김의택
사업자등록번호 : 812-81-03694  | TEL : 02-6925-4479  | FAX : 02-6925-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