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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 가사 소송[성공사례] 공무 수행 중 청구된 손해배상 소송, 기각 및 소송 비용 전액 부담 승소 


임금체불 손해배상금을 공무원 사비로 내라고요?





"임금체불 손해배상금을

공무원 사비로 내라고요?"


 


항목
주요 내용
사건명
공무원 개인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핵심 쟁점
① 민원인의 진정 사건 처리 및 행정종결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②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 존재 여부
적용 법리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② 대법원 판례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판단 기준: 고의 또는 중과실)
변호인 조력
① 대법원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의 및 중과실 부존재 피력 
② 진술 청취 및 사실관계 조사 등 행정종결 절차의 객관적 정당성 증명
결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판결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민원인)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조사 결과, 미지급 금품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민원인은 담당 근로감독관인

의뢰인이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위법한 직무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민원인은 미지급 임금 상당액 1,667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포함해

총 3,667만 원을 의뢰인 개인 사비로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억울하게 개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①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성립 요건 차단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더라도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② 불공정 조사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

민원인이 제기한 진정의 핵심 취지가

임금체불이었음을 진술조서와 관련 서증으로

명확히 확인시켰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 사안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의뢰인의 고의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밀하게 입증했습니다.

 

③ 적법한 행정종결 절차 소명

의뢰인이 민원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적법하게 조사한 후 행정종결 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성이나 객관적 정당성

결여도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3. 결과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민원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민원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 수행으로 인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나

승소로 마무리한 성공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민사소송을 당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국가배상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법리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직무 절차를 준수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민원인의 불만족이나 일반적인 경과실만으로는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무분별한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정 절차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거쳐

지급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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