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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 가사 소송[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 · 양육권 승소 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 양육권 승소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승소"

 



항목
주요 내용
사건명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핵심 쟁점
① 상대방 부정행위 입증 및 반소 위자료 청구 방어
②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 방어 및 실질적 기여도 소명
③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적용 법리
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및 제750조·751조(불법행위 손해배상)
②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및 제837조(양육책임)
변호인 조력
① 가사조사 보고서 및 정황 증거 제출로 상대방 부정행위 입증
② 의뢰인의 가사·육아 분담 및 초기 주택 자금 기여 소명
③ 의뢰인의 안정적 양육 환경 및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 피력
결과
① 이혼 위자료: 의뢰인 청구 인용, 반소 기각 및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② 재산분할: 상대방 주장 배척, 의뢰인 기여도 40%(2억 1천여 만 원) 인정
③ 양육권: 의뢰인 지정 및 상대방으로부터 월 90만 원 양육비 수령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남편인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가사 및 육아 갈등, 아내인 상대방의

잦은 회식과 늦은 귀가 등으로 마찰을 겪던 중

상대방이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폭력성, 의처증, 경제적 무책임에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시점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라며

유책성을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혼인 전 특유재산과

소득 격차를 이유로 80퍼센트 이상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요구하고,

딸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남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해 법리적 판단과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①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입증 및 반소 위자료 대응

아내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 및 폭력 행위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재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사조사관 조사 보고서와

제반 정황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들이 이혼 전부터 부정행위를 이어왔음을

명확히 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들에게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② 재산분할 기여도 방어 및 실질적 기여 소명

상대방이 혼인 전 재산과 소득 격차를 근거로

재산 80퍼센트의 기여도를 요구한 것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수행한

가사·육아 분담 내역과 초기 주택 마련 및

자금 형성에 기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③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양육 적격성 입증

의뢰인과 딸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

별거 이후 형성된 안정적인 양육 환경,

그리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잦은 외박 등

양육 환경상 부적합한 요소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3. 결과





3. 결과


법원에 의해 의뢰인 측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되어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인용된 반면,

상대방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성이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 측의 80퍼센트 기여도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40퍼센트로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2억 1천여 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성년 전날까지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전 분야에서

의뢰인의 청구 취지가 대부분 인용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은 있는데, 직접적인

현장 증거나 사진이 없어도 소송 가능한가요?

A. 반드시 직접적인 현장 사진이나 법적 증거가

없더라도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잦은 외박 및 귀가 시각 정황, 가사조사관

조사 보고서 등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유책 배우자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거의 가사·육아 갈등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주장의 객관적 근거

부재를 지적하고, 부정행위 이전까지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Q. 상대방의 소득이나 명의 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많거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수행한 가사·육아 분담,

주거 마련 및 자금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타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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