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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임금체불] 임금 체불 소송 없이 노동청 단계에서 합의금 8,000만 원 회수한 성공 사례


임금 체불 소송 없이 합의금 8,000만 원 회수




"임금 체불 소송 없이

합의금 8,000만 원 회수"




항목 
주요 내용
사건명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및 합의 대리 사건
핵심 쟁점
① 세금 미신고 비공식 급여의 임금성 인정 여부
  1. ② 연장근로·연차수당 입증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 재산정
적용 법리
  1.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56조(가산수당), 제60조(연차휴가)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
변호인 조력
  1. ① 통장 내역·메시지 분석으로 비공식 체불액 및 미지급 수당 입증
② 평균임금 재산정 후 정확한 퇴직금 계산표 제출
③ 노동청 단계 조기 합의 주도 및 합의서 작성 대리
결과
노동청 진정 단계 원만 합의, 총 8,000만 원 합의금 조기 회수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약 7년간

관리팀 총괄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재직 기간 중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비공식 급여 일부를 임의로 공제당했고,

매일 발생한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 퇴직금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되자,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고용노동청 진정 단계부터

다음과 같이 법률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① 비공식 급여 및 연장근로 사실의 증거 확보

세금 미신고 비공식 급여의 체불 내역을

입출금 거래 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관리팀 총괄부장으로서 실제 수행한

연장근로 사실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맞추어 명확히 도출했습니다.

 

② 법정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 기반의 퇴직금 산정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③ 노동청 단계에서의 전략적 합의 협상

민사소송 진행 전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회사의 이행 능력을 고려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8,000만 원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기한 내 미지급 시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3. 결과



3. 사건 결과


고용노동청 진정 조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으뜸이 제출한 객관적 입증 자료와

법리 주장을 바탕으로 회사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노동청 단계에서 총 8,000만 원의 합의금을

확보했으며, 기한 내 미지급 시

즉시 강제집행이나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내어 실질적인 체불 임금을

회수한 성공사례입니다.


 



합의서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비공식 급여도

체불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부정할 경우

입출금 내역,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민사소송보다 유리한가요?

A. 민사소송은 판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 후에도

회사가 폐업하거나 자산을 은닉하면

실제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확실한 현금 지불 능력을 파악해

조기에 합의금을 회수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서 작성 시

'기한 내 미지급 시 즉시 강제집행 및

민·형사 절차를 진행함에 이의가 없다'

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회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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