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 성공 사례
수사기관의 부실 입증 방어로 무죄 선고...
2025.11.20 →임금 및 퇴직금 전액 승소...
2025.10.20 →근로자 추락사고로 징역형 선고...
2025.10.02 →법무법인 으뜸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인정...
2025.09.15 →법무법인 으뜸의 치밀한 입증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2025.09.01 →법무법인 으뜸은 사건 초기부터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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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그만둔다고 해놓고
부당해고라는데 어떡하죠?"
1. 사건의 개요
사측인 의뢰인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로자는 기존 계약과 달리 추가 임금 인상,
월급제 전환, 주말 휴무 등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일당을 인상해 준 바 있고,
추가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워 거절했습니다.
근로자는 요구사항이 거절되자
스스로 현장을 떠나 짐을 정리했고,
미지급 유류비 정산을 마친 뒤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고용노동위원회 및 법원에
구제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노동 사건에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증거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사측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① 해고 사실의 부인 및 퇴사 경위 설명
현장 관리자가 해고 통보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조건부 사직 의사를 밝혔고,
회사는 요구를 거절했을 뿐이라는
사실관계를 정황증거로 입증했습니다.
② 자발적 퇴사 정황 증거 확보 및 제출
근로자가 퇴사 직전 작업 파일이 담긴
USB를 전달한 점, 숙소 짐을 미리 정리한 점,
면담에서 유류비 정산 방식을 합의한 점 등
퇴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행동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③ 노동위원회 판정의 법리적 타당성 주장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부인 판정이 법리적으로 타당함을
행정법원에 피력했습니다.
당시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 측
주장의 오류를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및 협의에 따른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부당해고 관련 상환 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기업의 정당한 관리 권한과
계약의 원칙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무리한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부당해고 제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해놓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조건 제시 후 사직했거나
합의로 퇴사했다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당시 대화 내용이나
퇴사 후 정황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