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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종결 후 민사 소송 통해 미지급 용역비 전액 지급 받은 사례



근로자로 인정 못 받았는데 못 받은 돈 포기해야 하나요?




"근로자로 인정 못 받았는데

못 받은 돈 포기해야 하나요?"

 


항목 
주요 내용
사건명
미지급 임금 및 용역비 청구 소송
핵심 쟁점

① 노동청 진정 종결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한 대금 회수 방안 

② 결과물 미제출 및 근무 소홀을 이유로 한 회사 측의 대금 지급 거부 가능 여부
적용 법리
① 주위적 청구(임금)와 예비적 청구(용역비)의 동시 진행 법리
② 기간에 따른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하는 민사상 위임계약 법리 및 입증책임 원칙 
변호인 조력
① 임금 청구와 용역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여 대금 회수 가능성 확보 
② 회사 측 제출 자료 내 근무 기록 분석을 통한 실제 일한 사실 입증
③ 계약 성격 정립 및 보고 자료 제출 사실 입증으로 회사 측 반박 무력화
결과

미지급 용역비 750만 원 전액 인정, 지연 이자 및 임시 집행 권한 확보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750만 원의 1달 치 용역비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노동청은 4대 보험 미가입과 세금 공제 형태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노동청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일한 대가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으뜸을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이미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록이 있어, 법원에서 임금 청구만 고집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① 두 가지 청구 방식의 동시 활용

근로자성을 바탕으로 한 임금 청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설령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민사상 용역비 750만 원과

지연 이자는 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내용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② 사측 제출 자료를 활용한 실제 근무 사실 입증

회사 측은 일찍 업무에서 제외했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측이 제출한 이메일과 내부 확인서 등의

문서를 분석하였고, 회사가 직접 기록한

의뢰인의 근무와 업무 지시 사실을

찾아내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③ 결과물 미제출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

회사 측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본 계약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바치는

계약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임을 설명했고, 의뢰인이 사측의 지시에 따라

보고 자료를 작성한 사실을 밝혀 반박했습니다.

 

 

3. 결과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용역비 청구 내용을 수용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측의 업무 미수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용역비 7,500,000원 전액과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동청 진정이 마무리되고

회사 측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던 상황에서,

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방식을 병행하고

실제 근무를 입증하여

대금 원금을 돌려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며

진정이 종결됐는데, 못 받은 돈은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상 수당은 어렵더라도 일한 대가인

용역비 원금과 미지급에 따른 이자는

민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 측에서 최종 결과물을 내지 않았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을 맺고 지정된 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수행했고, 계약 해지 전까지

계속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회사 측은

해당 기간 동안의 일한 대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물의 완성도나 제출 여부만으로 일한 대가

전체를 주지 않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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