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 성공 사례
수사기관의 부실 입증 방어로 무죄 선고...
2025.11.20 →임금 및 퇴직금 전액 승소...
2025.10.20 →근로자 추락사고로 징역형 선고...
2025.10.02 →법무법인 으뜸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인정...
2025.09.15 →법무법인 으뜸의 치밀한 입증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2025.09.01 →법무법인 으뜸은 사건 초기부터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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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허락 없이 생긴 도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해당 토지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뢰인의 승낙이나 정당한 보상 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해당 토지 지하에
상수도시설을 매립하여 관리·운영하였고,
또 다른 지자체는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공용 도로로 제공함과 동시에 지하에
하수관로를 매립하여 사용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자체의 무단 점유에 따른
피해보상과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지자체가 법적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나 지하시설물로 사용한 경우,
소유자는 과거 부당이득금은 물론
시설 폐쇄 시까지의 매월 임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법무법인 으뜸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① 지자체의 사실상 점유 및 법적 책임 성립 여부
지자체가 도로 결정 고시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실제 공사를 진행해 일반 공용 도로나
지하시설물(상하수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 새로운 소유자의 청구권 인정 여부
과거 전 소유자 시절부터 지자체가
무단 사용해 온 토지이더라도,
의뢰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신규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선행 판결 및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③ 장래 이행 청구의 필요성 및 객관적 손해액 산정
과거 사용료뿐만 아니라 도로·상하수도시설이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향후 매월 발생할 차임까지
지속적으로 청구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을 통해 정밀한 점유 면적과
시가 임료를 산정해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주장을 수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과거 부당이득금으로 총 6,268만 원의
지급 결정이 내려졌으며, 해당 도로 및 지하시설물
(상하수도)을 완전히 철거·폐쇄할 때까지
의뢰인에게 매월 553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임료 및 측량감정 비용
790만 원을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지자체의 사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측량·임료 감정 및 법리를 바탕으로 대응하여,
과거 부당이득금 회수와 함께 향후 토지 점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Q. 내 땅에 지자체가 승낙 없이 도로나 상하수도를
만들어 사용 중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이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공용하거나 지하시설물을
매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무단 점유에
해당하므로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토지를 중간에 소유권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도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전 소유자 때부터 지자체가
무단 점유하고 있었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의 부당이득금을
지자체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승소하면 과거 사용료 외에
앞으로의 사용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송을 통해 과거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물론, 지자체가 도로나 시설을
완전히 철거·폐쇄할 때까지 매월 차임 형태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