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 성공 사례
수사기관의 부실 입증 방어로 무죄 선고...
2025.11.20 →임금 및 퇴직금 전액 승소...
2025.10.20 →근로자 추락사고로 징역형 선고...
2025.10.02 →법무법인 으뜸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인정...
2025.09.15 →법무법인 으뜸의 치밀한 입증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2025.09.01 →법무법인 으뜸은 사건 초기부터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
누적 성공 사례 업데이트 중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고위 임원들의 비리 행위를
발견하고 상급 기관에 내부고발하자,
급여 삭감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는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직권 정지시킨 뒤, 경영악화 및 인력감축이라는
사유를 들어 해고 통보를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과 보복성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부당 해고를 바로 잡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사측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인사규정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으뜸은 다음과 같은
법리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내부 규정 적용 및 해고 사유 부재 입증
회사가 그동안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을
집행해 왔음을 인사발령통지서, 복무규정 등의
증거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내부 인사규정에 구속되어야 하며
의뢰인에게 적용된 경영악화는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② 보복성 해고의 정황 및 증거 제시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의뢰인을 해고한 직후
동일한 급여 수준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구조조정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이사장의 음성 녹취록 및
상급 기관의 감사 결과를 제출하여,
이번 해고가 의뢰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③ 근로계약상 해고 제한 약정의 유효성 주장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의뢰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준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직권정지 및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복직 시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나아가 지정된 기한 내에 복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성격으로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내부고발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았으며,
미지급 임금 채권 확보와 함께
실질적인 복직을 담보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장이 마음대로
해고해도 대응 못 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특약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약정을 근거로 법원에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경영 악화로 해고했다는데,
부당해고인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A. 해고 직후 비슷한 조건으로 새 직원을
채용했거나, 녹취록·감사 결과 등
보복성으로 해고한 정황을 제시하면
사측의 경영 악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Q. 부당해고 소송에서 이기면
그동안 못 받은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A. 해고가 무효로 밝혀지면 해고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가 복직을 미룰 경우를 대비해
매월 추가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조항을 판결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