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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업 재해] 근로자 과실 인정에도 산재 손해배상금 5,300만 원 승소



내 부주의 때문이니 손해배상 해줄 수 없다고요?

항목
주요 내용
사건 종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재해 내용
가구 제조 공장 재단 작업 중 톱날에 손가락 접촉 (개방성 골절 및 영구 후유장해, 천식 진단)
주요 쟁점
① 사고 직후 근로자의 사과 발언이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지 여부
② 재단기 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증
③ 본래 조립 담당자의 재단 업무 겸임 및 사측의 관리·감독 소홀 입증
판결 결과
사측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5,300만 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구 제조 공장의 조립 업무 담당자로

입사하였으나, 사측의 지시에 따라

재단 업무를 겸임하여 수행해 왔습니다.


사고 당일 공장 내에서 재단기를 사용하여

자재를 자르던 중 손가락이 톱날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과

영구적 후유장해, 그리고 목분진 노출로 인한

천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사측 임원들에게

본인의 과실을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측은 해당 발언을 근거로 근로자의

100% 독단적 과실에 의한 사고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으뜸을 선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의 도의적인 사과 발언이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사측이 내세운

과실 자백 프레임을 깨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① 도의적 차원의 의사표시임을 명시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중상을 입은

의뢰인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도의적으로 표명한 사과일 뿐,

이를 사측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법적 면죄부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② 사측의 법령 위반 사실 입증 및 역이용

작업 특성상 톱날접촉예방장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측의 주장을 역이용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음을

사측 스스로 자인한 것임을 부각하고,

필수 안전장치가 없었던 기계 구조적 문제가

사고의 근본 원인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③ 실질적 업무 수행 및 현장 관리 부실 규명

의뢰인이 조립 담당임에도 기존 재단사 퇴사 이후

재단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동료 직원들의 녹취록을

제출하여 사측의 무단 사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각 작업장이 개방되어 있어

지휘·감독이 부실했던 정황을 짚어내어

사측의 관리 소홀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결과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초기 본인의 부주의를

언급했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안전배려의무 불이행 과실이

사고의 본질적 원인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회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5,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가 사고 직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자칫 사측의 책임이 면제될 뻔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으뜸이 사건의 본질인

사측의 법령 위반과 안전조치 미비를

날카롭게 지적하여 5,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해 낸 성공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고 당시 제 과실이 크다고 말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고 직후 당황하여

본인의 과실을 언급했더라도, 그것이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안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안전 교육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과실상계 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2.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닌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나요?

A.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측의 지시나 묵인 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거나, 사업장 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작업이 이루어진 정황

(동료 증언, 업무 내역 등)을 입증한다면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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