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주요 내용 |
사건 유형 | 업무상 재해(산재) 승인 - 업무상 과로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
피재자 상황 | 과도한 야근, 상사의 인격 모독 및 집단 따돌림으로 우울증·공황장애 발병 후 극단적 선택 |
주요 쟁점 | ①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
② 회사의 보호 조치 미비(병가 연장 거부 등) 지적 |
③ 정상적인 인식·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사망 입증 |
판결 결과 |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 후 공단 최종 승인 (유족급여 총 3억 원 및 장의비 지급 결정) |

1. 사건의 개요
피재자는 입사 초기부터 생소한 업무 부담과
잦은 출장으로 인해 매일 자정 넘게 야근하며
심한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의 계속되는 공개 망신과 인격 모독,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까지 겹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병가를 냈으나,
회사는 치료를 위한 추가 병가 연장 신청을
거부하며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스스로를 통제하기 힘들어진 피재자는
결국 출근을 재개한 지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피재자의 부모님은
억울한 죽음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이 사건은 피재자의 사망이 회사 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지속적인 조직 내 갈등,
그리고 회사의 보호조치 미비로
발생한 상당 인과관계있는 '업무상 재해'임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① 객관적 증거를 통한 업무상 과로 입증
신입 직원에게 생소한 업무를 과다하게 부과하여
매일 자정 넘게 야근을 시킨 정황을
피재자의 다이어리 기록, 고충처리 신청서,
지인들과의 대화방 내용을 통해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울증 증세가 발현된 직접적 원인이
회사의 근무 환경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② 조직 내 부당 대우 및 인격 모독의 구체화
상사의 부당한 질책과 인격 비하 발언,
주거 공간 내 고립 정황 등 피재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휴대폰 메모장과 주변인 3인의
일치되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③ 회사의 보호 의무 위반 및 관리 부실 부각
상급자가 피재자의 질병 정보를 누설한 행위와
장기 휴직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병가 연장을 반려한 회사의 대처를 짚어냈습니다.
내부 규정상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회사의 과실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④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상당 인과관계 완성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고 이로 인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했습니다.

3. 결과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법무법인 으뜸이 제출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재자가 과중한 업무 압박과 조직 내
부당 대우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이 인정되어
최종 '업무상 재해(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유족급여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져
총 3억 원의 유족급여와 소정의 장의비가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승인은 피재자의 사망이
개인의 취약성이 아닌 업무상 재해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Q1.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도
산재 인정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자해행위는 자해행위의 일종으로서
산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음이
입증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및
대법원 판례2016두58840에 의거)
Q2. 유족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피재자의 메신저 대화 내역, 업무 다이어리,
교통카드 이용 내역(야근 입증), 병원 진료 기록
및 주치의 소견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유서나
휴대폰 메모장 등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 후 공단 최종 승인
(유족급여 총 3억 원 및 장의비 지급 결정)
1. 사건의 개요
피재자는 입사 초기부터 생소한 업무 부담과
잦은 출장으로 인해 매일 자정 넘게 야근하며
심한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의 계속되는 공개 망신과 인격 모독,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까지 겹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병가를 냈으나,
회사는 치료를 위한 추가 병가 연장 신청을
거부하며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스스로를 통제하기 힘들어진 피재자는
결국 출근을 재개한 지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피재자의 부모님은
억울한 죽음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이 사건은 피재자의 사망이 회사 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지속적인 조직 내 갈등,
그리고 회사의 보호조치 미비로
발생한 상당 인과관계있는 '업무상 재해'임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① 객관적 증거를 통한 업무상 과로 입증
신입 직원에게 생소한 업무를 과다하게 부과하여
매일 자정 넘게 야근을 시킨 정황을
피재자의 다이어리 기록, 고충처리 신청서,
지인들과의 대화방 내용을 통해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울증 증세가 발현된 직접적 원인이
회사의 근무 환경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② 조직 내 부당 대우 및 인격 모독의 구체화
상사의 부당한 질책과 인격 비하 발언,
주거 공간 내 고립 정황 등 피재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휴대폰 메모장과 주변인 3인의
일치되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③ 회사의 보호 의무 위반 및 관리 부실 부각
상급자가 피재자의 질병 정보를 누설한 행위와
장기 휴직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병가 연장을 반려한 회사의 대처를 짚어냈습니다.
내부 규정상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회사의 과실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④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상당 인과관계 완성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고 이로 인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했습니다.
3. 결과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법무법인 으뜸이 제출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재자가 과중한 업무 압박과 조직 내
부당 대우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이 인정되어
최종 '업무상 재해(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유족급여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져
총 3억 원의 유족급여와 소정의 장의비가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승인은 피재자의 사망이
개인의 취약성이 아닌 업무상 재해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Q1.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도
산재 인정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자해행위는 자해행위의 일종으로서
산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음이
입증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및
대법원 판례2016두58840에 의거)
Q2. 유족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피재자의 메신저 대화 내역, 업무 다이어리,
교통카드 이용 내역(야근 입증), 병원 진료 기록
및 주치의 소견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유서나
휴대폰 메모장 등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