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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 가사 소송[업무상과실치상 방어] 산재 현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실형 위기,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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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화팅소장으로서 환경미화 용역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 명령, 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 계단 고압세척 작업을 수행하던 의뢰인의 관리 대상 근로자가 미끄러져 의식불명 및 사지마비의 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한 무죄 방어와 책임 최소화를 위해 법무법인 으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수사기관에서 기소한 혐의 전부에 대한 부인을 하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면밀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① 작업자의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시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교육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안전교육 미이행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 고압세척기 사용법 및 미끄러짐·넘어짐 예방교육
  • 다발재해 (끼임·넘어짐·떨어짐) 예방교육
  • 회사 고시문 전파 안전교육

 

②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를 지급하여 안전 장비 지급 의무를 이행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③ 작업 인원을 배치하고 작업 방식 등을 정하는 등의 감독, 지시 등이 명확히 있었던 점과 사고 당시 작업 방식이 사고를 발생시킬 만큼 특이한 형태가 아니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사고 발생 당일, 현장에서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감독 및 지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의무 불이행’ 주장에는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사지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인 의뢰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작업수칙을 어긴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법무법인 으뜸이 제시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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