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우천 및 야간의 시인성을 높이고 내구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속도로 차선도색(노면표지) 시공 업무를 낙찰받은 업체의 하도급 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규정한 도료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도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며 특가법 상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죄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으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검사가 주장하는 고속도로 차선도색(노면표지) 시공에 사용된 도료의 하자와 관련하여 판례와 증거력 있는 증거의 부재를 통해 방어하였습니다.
1) 형사재판의 범죄사실 입증책임 판례 제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4.27. 2006도735)
2) 도료의 하자에 대한 증명력 있는 증거의 부재
① 시료 채취 과정상의 하자를 제시하였습니다.
- 자동차의 차륜이 차선을 밟고 지나가는 점을 간과하고 시료를 채취한 점
- 기존 고포된 차선을 벗겨내거나 지우지 않고, 기존 도색된 차선 위에 도료를 다시 분사하는 형태로 도색을 진행하여 어떤 공사분의 시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점
② 시료 보관 및 운반 과정의상의 하자를 제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채취한 시료 조각 여러 개를 마무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지퍼백에 담은 점
- 수사기관에서 채취한 시료가 의뢰인이 시공한 도료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
③ 국과수 감정의 하자를 제시하였습니다.
- 기존 도색 공사 부분과 의뢰인의 시공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인의 막연한 판단으로 감정을 진행한 점
- ‘기존 도포된 것과 새로 도포된 것의 구분 가능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감정인의 진술이 있는 점
④ 수사기관의 증거 없는 무리한 공소제기를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주장과 입증을 전면 수용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하자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사 측 주장을 배제하여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우천 및 야간의 시인성을 높이고 내구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속도로 차선도색(노면표지) 시공 업무를 낙찰받은 업체의 하도급 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규정한 도료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도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며 특가법 상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죄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으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검사가 주장하는 고속도로 차선도색(노면표지) 시공에 사용된 도료의 하자와 관련하여 판례와 증거력 있는 증거의 부재를 통해 방어하였습니다.
1) 형사재판의 범죄사실 입증책임 판례 제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4.27. 2006도735)
2) 도료의 하자에 대한 증명력 있는 증거의 부재
① 시료 채취 과정상의 하자를 제시하였습니다.
- 자동차의 차륜이 차선을 밟고 지나가는 점을 간과하고 시료를 채취한 점
- 기존 고포된 차선을 벗겨내거나 지우지 않고, 기존 도색된 차선 위에 도료를 다시 분사하는 형태로 도색을 진행하여 어떤 공사분의 시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점
② 시료 보관 및 운반 과정의상의 하자를 제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채취한 시료 조각 여러 개를 마무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지퍼백에 담은 점
- 수사기관에서 채취한 시료가 의뢰인이 시공한 도료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
③ 국과수 감정의 하자를 제시하였습니다.
- 기존 도색 공사 부분과 의뢰인의 시공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인의 막연한 판단으로 감정을 진행한 점
- ‘기존 도포된 것과 새로 도포된 것의 구분 가능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감정인의 진술이 있는 점
④ 수사기관의 증거 없는 무리한 공소제기를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주장과 입증을 전면 수용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하자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사 측 주장을 배제하여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