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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임금 청구 승소] 프리랜서 배송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 및 퇴직금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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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24명의 의뢰인들은 구독형 식품배달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지시·근무시간 통제, 복무관리를 받으며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24. 6. 4. 영업을 중단하고, 2024. 7. 10. 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 일체를 지급받지 못한 24명에 달하는 의뢰인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으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계약의 형태만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에 대한 부정과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지원했습니다.

 

① 근로자성 입증 전략

- 회사 소속 배송기사의 근무형태를 ①법인 B2C, ②팀장, ③법인 B2B, ④자차 B2C로 세분화하여 각 집단별 실질적 근로형태를 분석.

- 계약서, 업무지시내역, 차량 관리 기록, 배송앱 로그 등 실질적 종속관계 자료를 다수 확보.

- “형식은 프리랜서지만 실질은 종속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례(2019두50168,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51 등)를 근거로 논리 전개.

 

② 채권 법적 지위 분석

- 피고가 ‘파산관재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임금·퇴직금 채권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에 따른 재단채권임을 명시.

-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즉시 변제가 가능한 채권임을 설시하여 청구적격 확보.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으뜸의 증거를 기반으로 한 면밀한 대응과 법리적 논리를 전부 인용하여 24명의 의뢰인 전부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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