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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재 손해배상 승소] 3억 7천만 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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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하도급사인 주식회사 S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사인 G사 경남 사업장에서 잔디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11월 16일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작업 중 모래 운반 차량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며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두개골 함몰 골절, 뇌좌상, 안면부 골절, 시력 손상, 후각신경 손상 등 중대한 부상을 입고 장기간 요양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작업계획 미수립, 유도자 미배치, 안전모 미지급, 불법 개조된 장비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기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사와 G사 모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으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① 안전조치의무 위반 입증

- 피고 S사의 법적 지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63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 작업계획서 미작성, 유도자 미배치, 낙하방지 장치 임의 제거, 안전모 미지급 등의 구체적 위반 사실을 증거(경찰 조사 기록, 산업재해보험 자문의 소견, 사업주 확인서 등)로 제출하였습니다.

 

② 도급인 책임 확대 적용

G사가 단순 발주자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골프장의 페어웨이 보수공사가 본질적·상시적 업무이며, G사가 공사 현장을 총괄·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의 영구 장해율을 의학적 감정과 판례 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일실수입·약제비·정신적 손해배상을 종합적으로 계산했습니다.


3  결과의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 S사와 S사의 대표에게 공동하여 의뢰인(원고)에게 377,635,7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법무법인 으뜸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결과로, 법무법인 으뜸의 치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제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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