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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징계[부당해고구제신청 방어 사례] 부당해고 아닌 묵시적 합의 종료 인정,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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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의뢰인 회사에 수영강사로 채용되었으나, 기숙사로 제공된 원룸의 교체 문제를 두고 의뢰인 회사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출근 첫날 근로자는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숙소 교체만을 요구하며 강사 업무 수행을 거부했고, 의뢰인 회사 측은 이에 채용을 취소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법리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으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①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분석 : 회사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숙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양측이 사실상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 종료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② 증거 및 정황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입증

- 근로자가 업무 시작을 거부한 사실

- 채용 취소 당시 해고를 주장하지 않았던 정황

- 이후에도 ‘채용 취소’라는 표현만 사용한 문자와 진술

- 숙소의 하자가 방역·보완 가능하여 ‘거주 불가능’ 수준이 아니라는 점


③ 법리적 주장 : 단순한 기숙사 불만족을 이유로 업무 자체를 거부한 것은 근로 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는 급박한 인력 수급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3  결과의의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근로자와 의뢰인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고가 아닌 ‘합의 종료’로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회사의 입장을 방어하고, 부당해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인지 ‘합의 종료’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로, 노동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정황 증명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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