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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노동청 "내사종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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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회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 1명이 약 13층 높이에서 갱폼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A회사의 대표, 현장 소장 등 관련자들을 전부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중대한 사고였기에 검찰 역시 노동청의 수사과정을 감독하면서 여러 차례 수사지휘를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2  으뜸의 조력


A회사는 근로자 사망 직후, 곧바로 노동법 특화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으뜸은 관할 노동청의 수사 과정에 전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관련 법령과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항변하였고, 동시에 A회사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채집하여 노동청에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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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의의


8개월여의 오랜 수사 끝에, 관할 노동청은 법률사무소 으뜸의 변호를 전부 인정하여, A회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A회사의 위 각 범죄혐의에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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