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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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우선 그 기간 동안 회사의 조치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네,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전에 동일한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은 형사소송 절차입니다. 즉, 사업주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것이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절차는 아니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해서 밀린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체불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액수를 확인받은 경우, 기타 대지급금 제도 신청시 요구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 금액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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