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소음성난청

으뜸이 여러분과 손을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주요 문의 내용


으뜸의 압도적인 경험에 의하면 의뢰인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궁금해 하십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으뜸이 여러분과 손을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근골격계질병은 단순 반복작업 또는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상태를 의미하여, 허리, 목, 어깨, 팔다리에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 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 척추
    추간판 탈출증(흔히 말하는 디스크)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장시간 목이나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혀서 하는 작업에서 많이 발생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직업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직군으로는 조선소 근로자, 자동차 정비공, 용접공, 주류나 음료 배달원 등이 있습니다.

  • 팔, 다리
    주된 발생 부위로는 어깨, 팔꿈치, 손목과 무릎 및 발목 등 인대, 연골 근육 등이 있으며, 반복적인 작업이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직군으로는 건설현장 인부, 조립공, 착암공 등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직업군
    동력을 사용하는 연삭기, 체인톱 등을 다루는 건설 근로자, 석산 및 탄광, 공사현장 착암공 또는 한랭작업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 레이노증후군과 수근관터널증후군
    레이노증후군은 손목혈관의 이상으로 인한 증상이며, 수근관터널증후군은 손목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어 생기는 증상으로, 느끼는 증상은 비슷하나 그 원인과 치료방법 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개요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청력이상을 말하는데 발생 원인으로는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합니다. 재직 당 시 또는 퇴직 이후 높은 음역대의 소리나 이음분별에 어려움을 느낀 경우, 다른 발생원인 (내 이염, 메니에르 증후군,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이 없는 경우라면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85db 이상 소음작업장에서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될 것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일 것
    ③ 고막이나 중이의 변병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④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외 원인에 따른 난청이 아닐 경우
    ⑤ 소음노출 정도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시

대표 성공 사례


CONSULTING

성공 가능성 있는
사건만 수임하는
으뜸의 원칙.

으뜸의 변호사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02-6925-4427


--

법률사무소 으뜸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서초동, 신영빌딩) 6층 법률사무소 으뜸

대표자 : 김의택  사업자등록번호 : 411-33-01018 

TEL : 02-6925-6171  FAX : 02-6925-6176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2021 EUTTEUM ALL RIGHTS RESERVED.

mobile background

CONSULTING

성공 가능성 있는 사건만

수임하는 으뜸의 원칙.

으뜸의 변호사들에게 하고 정확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02-6925-4427


mobile background

법률사무소 으뜸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서초동, 신영빌딩) 6층 법률사무소 으뜸  대표자 : 김의택
사업자등록번호 : 631-31-00282  TEL : 02-6925-6171  FAX : 02-6925-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