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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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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도일보 임병안 기자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대표변호사"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작성했더라도 획일적이거나 실행하지 않고 형식적이었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며 "안전 관련 기관에서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거나 앞선 일반산재와 같은 이유와 원인으로 사망사고 발생할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될 수 있어 이러한 안전조치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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