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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만의 특별함
출처 : 중도일보 임병안 기자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작성했더라도 획일적이거나 실행하지 않고 형식적이었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며 "안전 관련 기관에서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거나 앞선 일반산재와 같은 이유와 원인으로 사망사고 발생할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될 수 있어 이러한 안전조치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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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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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도일보 임병안 기자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작성했더라도 획일적이거나 실행하지 않고 형식적이었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며 "안전 관련 기관에서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거나 앞선 일반산재와 같은 이유와 원인으로 사망사고 발생할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될 수 있어 이러한 안전조치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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