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언론보도

Exceptional EUTTEUM

으뜸만의 특별함

mobile background

[YTN]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 노동법 전문 김의택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께 부탁합니다!"

2025-07-15



슬기로운라디오생활.png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4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의택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으뜸 대표 변호사)


[YTN 슬기로운라디오생활] 뉴스 원문 바로가기



최근 연일 이어지는 재난급 폭염으로 노동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폭염으로 인한 사고도 산재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2025년 7월 14일,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대표 변호사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하여

폭염 산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방송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꼭 알아야 할 폭염 산재 예방과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폭염으로 인한 사고, 산재 맞습니다!


“폭염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해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 김의택 변호사, YTN 라디오 中 –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탈수 등 온열 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수사되고 있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2025년 7월부터 옥외 작업 근로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연속 작업 후 최소 20분 휴식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온열 질환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합니다.

이행능력과 비용 부담으로 규정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등의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 김의택 변호사, YTN 라디오 中 –


폭염_시_사업주의_역할.png


 


● 위험의 외주화? 원청과 발주자도 처벌받습니다!

폭염뿐만 아니라 맨홀 작업 중 사망, 이주노동자 폭염 사망 등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있습니다.



“발주자나 원청은 하청에 맡겼다고 해서 안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전조치가 부족해 사고가 나면 발주자와 원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대상입니다.”

– 김의택 변호사, YTN 라디오 中 –






         ● 폭염 산재, 이렇게 대응하세요!

노동자라면_꼭_기억해야_할_체크리스트.png




폭염 재해는 예방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휴식 규정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폭염 재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 폭염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응

✔ 원청·발주자 책임 규명

✔ 증거 수집과 장기 소송 전략까지


폭염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산재 신청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 현장 점검·증거 확보·가해자 처벌까지 철저한 조력







mobile background

법률사무소 으뜸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서초동, 신영빌딩) 6층 법률사무소 으뜸

대표자 : 이석우  사업자등록번호 : 411-33-01018  TEL : 02-6925-6171  FAX : 02-6925-6176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2021 EUTTEU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