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홍천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건설 작업을 하던 중 형제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홍천군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홍천군 공사감독 담당 공무원 A 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준공 관련 담당 공무원 B·C 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재하도급 행위·현장대리인 미선임)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D 씨, 그리고 D 씨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E 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일괄 하도급 행위) 혐의를 받는 F 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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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택 법무법인 으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사고는 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하도록 강요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홍천군은 사고 직후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현재까지도 유족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유족은 홍천군의 불법적 공사 추진 및 책임회피 태도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가족을 잃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며 "형제가 동시에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홍천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건설 작업을 하던 중 형제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홍천군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홍천군 공사감독 담당 공무원 A 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준공 관련 담당 공무원 B·C 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재하도급 행위·현장대리인 미선임)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D 씨, 그리고 D 씨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E 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일괄 하도급 행위) 혐의를 받는 F 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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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택 법무법인 으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사고는 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하도록 강요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홍천군은 사고 직후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현재까지도 유족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은 홍천군의 불법적 공사 추진 및 책임회피 태도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가족을 잃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며 "형제가 동시에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한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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