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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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금은 손해 중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 관련되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적어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재해 근로자가 젊은 경우에는 산재보상 외에 추가 재산적 손해배상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 손해배상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노동능력 상실률과 피해자 과실비율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 감정 또는 진료기록 감정을 통하여 확정되는 부분인데, 사망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과실비율만 문제가 될 것인데, 사업주의 과실비율이 높아지면 피해자의 과실이 낮아지게 되는데, 사업주의 과실비율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잘 준수하였는지,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령 이외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산업안전 법령과 산업현장을 잘 파악하여 법리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1심 소송이 종료되는 때까지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